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금이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이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수혜대상자에게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창립기념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정관의 용도사업으로 수혜대상자에게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과 수혜대상자가 정관에 규정되고 그 정관을 노동부장관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84, 2005.1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창립기념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서면1팀-1484(2005.12.02.)를 참고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상 사업을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그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time datetime="2007-10-08">2007.10.08</time> 회신), "기금이 지급한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97)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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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