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회신일 2007.10.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8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9, 2006.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169(2006.02.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007.10.18 회신),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93)
원 제목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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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