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회신일 2007.10.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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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자별·투자신탁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지급하는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회답

지급시점에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회신), "간접투자증권 환매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81)
원 제목
간접투자증권 환매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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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