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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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였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상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3, 2006.01.17)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2 (<time datetime="2007-12-05">2007.12.05</time> 회신),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62)
원 제목
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