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신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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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신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종신연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대상자의 75세 이후 만료되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인 종신연금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서로 다르다. 종신연금에는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생명보험(종신연금)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 만료시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종신연금)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금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생명보험인 종신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 (<time datetime="2007-11-05">2007.11.05</time> 회신), "종신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11)
원 제목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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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