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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상 중국과 홍콩은 동일 지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중국과 홍콩이 동일 지역 또는 국가인지를 물었다.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ㆍ배당ㆍ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국과 홍콩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과 홍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 규정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중국과 홍콩이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과 홍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 규정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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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회신), "국제조세상 중국과 홍콩은 동일 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4)
- 원 제목
- 중국과 홍콩이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