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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미수금 등의 처리를 검토하였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급시기의 적용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36, 2006.08.28 ; 부가46015-918, 2000.04.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공급시기의 적용.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사업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급시기의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936, 2006.08.28 및 부가46015-918, 2000.04.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18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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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3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양도하는 경우 미수금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