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증권업 법인이 신축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509 등 세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09, 2006. 03.16 ; 부가46015-1854, 1994.09.10 ; 서면3팀-2447, 2007.08.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09, 2006. 03.16 ; 부가46015-1854, 1994.09.10 ; 서면3팀-2447, 2007.08.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4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장기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9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17)
원 제목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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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