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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컴퓨터 교육용역에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기관의 장이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최종소비자 공급에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학교와 계약한 컴퓨터 보급교육의 대가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기관의 장이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최종소비자 공급에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학교와 계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다. 교육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619, 2006.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19, 2006.08.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학교와 계약하여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619, 2006.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19, 2006.08.28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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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time datetime="2007-10-22">2007.10.22</time> 회신), "학교컴퓨터 교육용역에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8)
- 원 제목
- 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