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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소비46015-374와 재무부 간세1265-2380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재소비46015-374, 1996.12.14 ; 재무부 간세1265-2380, 197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기존 회신사례인 재소비46015-374, 1996.12.14. 및 재무부 간세1265-2380, 1979.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65-2380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 재소비46015-374 사업양수 후 면세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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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2 (<time datetime="2007-11-01">2007.11.01</time> 회신),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7)
- 원 제목
-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