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수 후 면세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수 후 면세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며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

사업양수 후 면세비율이 증가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과 취득일을 물었다.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며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본다.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계속하고 양수 후 면세비율이 종전 적용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양수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양도 전 안분계산 또는 정산 때 적용한 면세비율보다 증가했다.

질의요지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양도전의 안분계산 또는 정산시 적용한 면세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본문(원문)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74 (<time datetime="1996-12-14">1996.12.14</time> 회신), "사업양수 후 면세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51)
원 제목
사업양수후 면세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재계산여부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