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문·대금만 받는 수리업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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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문·대금만 받는 수리업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23, 1998.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23, 1998.03.06을 참고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이나 대금만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3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time datetime="2008-02-01">2008.02.01</time> 회신), "주문·대금만 받는 수리업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67)
원 제목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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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