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서 발급을 대행한다. 사업자는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그 대행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서발급을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5, 1999.02.03 ; 부가46015-1281,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서발급을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5, 1999.02.03 ; 부가46015-1281,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52)
원 제목
증명서 발급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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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