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납부하는 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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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신 납부하는 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구분 징수해 대신 납부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요금·수수료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을 구분 징수한다. 사업자는 해당 공과금 등의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1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대신 납부하는 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06)
원 제목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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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