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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때이다.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유료게임 용역 등을 이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하여 유료게임 용역 등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동 사이버머니를 통하여 유료게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사이버 머니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을 제공 완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기 회신사례(서삼 46015-10144, 2003.01.24 및 부가46015-1289,1994.06.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유료게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사이버머니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때입니다.
관련 기 회신사례인 서삼 46015-10144(2003.01.24.) 및 부가46015-1289(1994.06.27.)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9 섬유원단 위탁가공 공급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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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4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사이버머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02)
- 원 제목
- 사이버머니 충전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