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입주류업자의 연락사무소도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업자의 연락사무소도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주류를 구입·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면허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한다. 그 사무소가 단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지가 면허 필요 여부를 가른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함.

본문(원문)

주류의 구입․보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별도의 주류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류의 구입·보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면허가 있어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수입주류업자의 연락사무소도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4)
원 제목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