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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 수수료 소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통신산업 기업이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수수료가 법인세 등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산업 기업이 서비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의 입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다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기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의 사업장에 입주해 있다.
질의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2008.1. 3.)호를 참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2008.1.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 8의‘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법인세 등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고주 또는 타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 동 감면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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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 (<time datetime="2008-01-28">2008.01.28</time> 회신), "제주첨단단지 수수료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9)
- 원 제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