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원천세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원천세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대상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사회통념,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자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서로 다르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114(2005.12.20)호, 서이46012-11872(2003.10.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14, 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누구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114(2005.12.20)호, 서이46012-11872(2003.10.27)호를 참조한다.

· 서면2팀-2114, 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time datetime="2008-01-28">2008.01.28</time> 회신), "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원천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23)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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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