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해배상 보상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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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배상 보상금은 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으로 받은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관세사에게 받을 배상금이 해당 보상금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관세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 배상금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받는 보상금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회사가 관세사로부터 받기로 한 배상금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따라 받는 보상금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회사가 관세사로부터 받기로 한 배상금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손해배상 보상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20)
원 제목
배상받은 보상금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