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회신일 2007.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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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8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 또는 수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로 생긴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2007.11.08 회신), "미등기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78)
원 제목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수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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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