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재산-577 및 서면5팀-92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2)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3)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재재산-577, 2007.05.17 및 서면5팀-92, 2006. 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577(2007.05.17) 및 서면5팀-92(2006.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5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재건축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19)
원 제목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