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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대가로 받은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받은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철거하고 지급한 건물매수대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받은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수토지는 제외하고 주택 소유자와 조합의 합의에 따라 철거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한 A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건물이 대상이다. A주택 소유자와 甲조합의 합의에 따라 조합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A주택(부수토지 제외)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그 부수토지 제외)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함)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 있는 A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의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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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 (<time datetime="2007-11-14">2007.11.14</time> 회신), "주택 철거 대가로 받은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82)
- 원 제목
-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