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평가한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5회신일 2007.1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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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8

과수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해 거래했다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수원 취득 시 별도로 평가한 과수가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수가액을 토지 취득가액과 구분해 거래했다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수원 취득 거래에서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을 취득할 때 과수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함.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취득가액과 구분해 거래한 경우에는 과수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5 (2007.12.18 회신), "별도 평가한 과수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58)
원 제목
과수원을 취득시 과수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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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