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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각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각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농지대토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 요건.
회답
1.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 농지대토는 3년 이상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각 지역에는 경작개시 당시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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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1 (<time datetime="2007-11-19">2007.11.19</time> 회신),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6)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