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합이 철거한 주택의 매수대금은 양도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소유자가 받은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이 소유자와 합의해 주택을 철거하고 지급한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소유자가 받은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조합이 주택을 철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에 접한 A주택에 관하여 소유자와 甲조합이 합의하였다.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급했으며 부수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5팀-2983, 2007.11.14.
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그 부수토지 제외)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함)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택소유자와 합의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서면상담5팀-2983, 2007.11.14.에 따르면,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한 A주택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甲조합의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A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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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조합이 철거한 주택의 매수대금은 양도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23)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