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자가사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그중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양도대상에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같음.)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 소유하고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5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18)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