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첨이라는 문구만 있어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별 첨”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별 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time datetime="2008-01-15">2008.01.15</time> 회신),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67)
원 제목
신축주택에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