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과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7.10.24. 및 2007.1.23. 질의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2007.10.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 또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과세 해당 여부는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2007.10.2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 2007.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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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 (<time datetime="2008-01-16">2008.01.16</time> 회신), "입주권과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63)
- 원 제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