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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도 저가양도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상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단순한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며,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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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4 (<time datetime="2007-10-30">2007.10.30</time> 회신), "퇴직 임원도 저가양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36)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