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자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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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법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저가ㆍ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A법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는 A법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는 A법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 시 B가 A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음.

B는 A법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1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출자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2)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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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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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