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사망 뒤 자녀 명의 등기는 상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회신일 2007.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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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 사망 뒤 자녀 명의 등기는 상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명의가 증여등기이더라도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명의가 증여등기이더라도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 사망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 (2007.09.05 회신), "부친 사망 뒤 자녀 명의 등기는 상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84)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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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