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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분배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이 주식을 현물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106, 2005.02.0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 조합의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 조합의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재법인-106, 2005.0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세무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법인-106, 2005.02.0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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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time datetime="2007-08-03">2007.08.03</time> 회신),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분배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13)
- 원 제목
- 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경 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