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회신일 2007.04.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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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0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비용 구분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가목에 규정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2007.04.20 회신),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12)
원 제목
공동기술개발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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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