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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 중 혼합된 등유는 경유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합된 등유 물량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송유 과정에서 경유와 혼합된 등유 물량의 유종 구분을 물었다. 혼합된 등유 물량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혼합이 운송의 필연적 과정이고 소비자에게 경유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정제업자가 제조장에서 경유와 등유를 각각 반출한 뒤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한다. 운송 중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소비자에게 경유로 출고된다.
질의요지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하면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정제업자가 제조장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경유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등유를 각각 반출한 후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하면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혼합된 등유 물량은 제조장에서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되는 것이 필연적 과정이고, 또한 소비자에게 경유로서 판매되는 것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각각 반출된 경유와 등유가 송유관 운송 중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될 때 혼합된 등유 물량의 유종 구분.
회답
혼합된 등유 물량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함.
이유
제조장에서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혼합은 필연적 과정이고, 소비자에게 경유로 판매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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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8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송유 중 혼합된 등유는 경유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52)
- 원 제목
- 송유시 혼합된 경계유의 유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