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온라인으로 수령매장만 접수하면 통신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회신일 2008.01.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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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으로 수령매장만 접수하면 통신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배송·결제 등 판매 기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고시 제4호 위반이 아니나 실제 판매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홈페이지에서 수령매장과 수량만 접수한 뒤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고시 위반인지 묻는다. 배송·결제 등 판매 기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고시 제4호 위반이 아니나 실제 판매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최종소비자가 수령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류를 구매하고 홈페이지에는 주문 관련 기능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판매장들이 공동 홈페이지를 개설해 최종소비자로부터 수령매장과 수량을 접수한다. 최종소비자는 해당 수령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류를 구매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판매장이 연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류 수령매장과 수량을 접수하고 당해 수령매장을 직접 방문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류의 판매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판매장들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최종소비자의 주류 수령매장과 수량을 접수한 뒤 방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통신판매 고시를 위반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류의 판매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8.01.09 회신), "온라인으로 수령매장만 접수하면 통신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49)
원 제목
주류의 통신판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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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