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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법령에 규정된 골프선수가 과세 골프장에 입장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에 입장하고 법령상 골프선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골프선수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령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규정 의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규정된 골프선수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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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8 (2007.12.13 회신),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47)
- 원 제목
-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