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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했다면 수령연도가 아닌 임대계약기간이 속한 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1년분 임대료를 임대 개시 전에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했다면 수령연도가 아닌 임대계약기간이 속한 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이고 결산 확정 시 미경과분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기간 1년의 연간 임대료를 계약 개시 전에 일시에 받았다. 수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시 미경과 기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으로 임대개시 전 지급받고 이를 법인이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면 이를 수익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이고 임대개시 전에 지급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45)
원 제목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으로 임대료를 임대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