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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동연구개발 수행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전담부서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 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 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 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 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 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국내외 기업 전담부서의 범위.
회답
1.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구분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2.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는 소재지가 국내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3.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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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7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21)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