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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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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부기한 문서라면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차수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와 인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부기한 문서라면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원계약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보완했다면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의 납부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차수계약서가 원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작성하는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수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인지세액 계산방법

회답

차수계약서가 원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문서라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작성하는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했다면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또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9 (<time datetime="2007-12-13">2007.12.13</time> 회신), "차수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55)
원 제목
차수계약서의 과세문서 판단 및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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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