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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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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비용부담액의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비용부담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단가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분을 각각 비용으로 부담하게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중유발전기 보유 발전자회사 4개 및 미보유 발전자회사 2개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보유회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2개의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발전단가 차이로 부담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단가 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을 각각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중유발전기 보유 발전자회사 4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실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중유발전기 미보유 발전자회사 2개는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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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84 (2007.03.22 회신), "발전단가 차이 부담액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33)
- 원 제목
- 중유발전기 가동에 따른 비용부담액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