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품중개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중개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1안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한다.

상품중개업을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제1안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상품중개업의 산업분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상품중개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함

정제 정리

질의

상품중개업에 대한 산업분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0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상품중개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7)
원 제목
상품중개업에 대한 산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