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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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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한다.
상품중개업을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제1안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상품중개업의 산업분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상품중개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함
정제 정리
질의
상품중개업에 대한 산업분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사업서비스업」 또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업」으로 분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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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60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상품중개업은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17)
- 원 제목
- 상품중개업에 대한 산업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