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과일수는 원래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경과일수는 원래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경과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에 있어 경과일수의 계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 방법.

회답

경과일수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85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43)
원 제목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