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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또는 예납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외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중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또는 예납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확정 대가가 예납금보다 적어 반환받는 차액의 환급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다. 용역 대가는 예납할 수 있고, 확정 대가가 예납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예납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중재용역의 확정된 대가가 예납금에 미달하여 돌려받는 차액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4, 2006.03.0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에 국제거래 중재비용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예납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대가가 예납금에 미달하여 돌려받는 차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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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4 (<time datetime="2007-09-04">2007.09.04</time> 회신), "국제중재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86)
- 원 제목
- 외국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국제거래 중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