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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33, 2005.09.01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서면3팀-1241, 2007.04.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33, 2005.09.01.; 재소비46015-209, 2002.08.08.; 서면3팀-1241, 2007.04.2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09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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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1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폐기물소각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64)
- 원 제목
-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