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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 항공기 부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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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내 공급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국내 공급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063, 1999.12.27)호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5063, 1999.12.2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63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공급해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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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9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면세 수입 항공기 부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24)
- 원 제목
-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을 국내 공급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