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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재차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뒤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했다. 이후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존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1871, 2001.07.04)외 1건】을 참고 바람.
■ 제도46015-11871, 2001.07.04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871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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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time datetime="2007-10-30">2007.10.30</time> 회신),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재차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3)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