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업 전 파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 전에 파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29, 2001.07.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29, 2001.07.10)외 1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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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5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7)
원 제목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