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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과세기간은 2002년 제2기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2003.01.01부터 01.25까지이다. 과세기간 중 사업이 양도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거래실적 귀속을 구분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제2기 : 2003.01.01부터 01.25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양수일로부터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거래실적을 사업을 양수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 전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2002년 제2기는 2003.01.01부터 01.25까지입니다.
2.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래실적을 양도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양수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실적을 양수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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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0 (2007.12.21 회신), "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6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