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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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제되고 상가건물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상가건물·토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제되고 상가건물은 과세된다. 상가건물과 그 정착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는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상가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아파트 포함), 상가건물,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27, 1998.03.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아파트 포함), 상가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은 과세되나, 그 토지는 면제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27, 1998.03.20)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27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0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6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