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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수한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공급 대가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 장려금인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00, 1997.08.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수하는 금액이 판매 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수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2000, 1997.08.28. 외 1건을 참고한다. 수수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00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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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4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받은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6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